'군미필' 손흥민, 2020년까지 EPL서 뛸 수 있나

최성근 2015. 9. 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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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스포츠투데이 최성근 기자]병역 문제를 안고 있는 손흥민(23)이 토트넘 핫스퍼와 계약기간인 2020년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을까.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토트넘으로 공식 이적했다. 이적료는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액인 2200만 파운드(약 409억원), 계약기간은 2020년까지다. 병역문제가 걸려있는 선수치고는 다소 긴 기간이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28일 손흥민을 소개하면서 "토트넘 팬들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는 바로 병역 의무다"며 "한국 남성은 28세가 될 때까지 2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한다. 법은 오직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만 예외를 허용한다. 손흥민은 아직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올해 개정된 병역처분기준으로 인해 손흥민의 병역 문제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6월 병무청이 개정 발표한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올해 징병검사대상자인 1996년생 중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중퇴나 중졸인 경우 보충역(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된다. 1995년 이전에 태어나 병역처분을 받은 인원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단 예외가 있다. 병무청 징병검사과 관계자는 "1995년 이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2015년 변경된 병역처분기준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손흥민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손흥민은 1992년생으로 또래 장정들은 보통 2011년 징병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손흥민은 만 18세였던 2010년부터 독일 분데스리가로 넘어가 활동했고, 보통 해외파 선수들이 만 24세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병역처분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보충역으로 분류되면 만 27세까지 해당사유에 따라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만 23세인 손흥민은 국외 취업으로 해외체류 허가를 받아 2018-2019 시즌까지 합법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수 있다. 손흥민은 2019년 7월에 만 27세가 된다. 현역의 경우 특별한 사유 외에 만 25세 이후 해외체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비춰봤을 때 해외에서 선수생활이 2년 연장되는 셈이다. 하지만 토트넘과 계약기간인 2020년까지 뛸 수는 없다.

만약 손흥민이 2014년 이전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재검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징병검사과 관계자는 "이 경우 학력으로 인해 병역처분이 바뀌는 일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본인은 병역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손흥민은 31일 대표팀 소집 기자회견에서 군 복무 문제에 대해 "별다른 계획은 없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기회도 많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내거나,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경우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4주 훈련을 마친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돼 해외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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