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서 어린이 친 화물차 운전기사에 영장

2015. 9. 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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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2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덤프트럭 운전기사 장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t 트럭 운전기사인 장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 부산 사상구 삼락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문모(8)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법에서 정한 교통사고 11대 중과실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횡단보도 사망사고 등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난 삼락천로는 도로 폭이 좁아 4.5t 이상의 차량 진입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공사 등을 이유로 출입하고자 할 때는 경찰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운동장 공사를 위해 동원된 이 차량은 지난 한 달가량을 삼락천로를 이용하면서도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경찰은 공사업체와 학교 측을 대상으로 과실이 있는지 수사를 벌였지만, 안전의무 위반 혐의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지만 사고가 난 지점은 학교에서 75m가량 떨어진 지점이어서 여기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따지기에는 무리인 듯 하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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