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1천548건 적발..채팅앱 '만남' 확산
개별 성매매 적발건수 작년 동기대비 36.5% 증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찰청은 7월부터 두달간 성매매를 집중단속해 모두 1천548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3천391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천35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단속 건수는 5.7%, 구속자는 57%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마사지, 휴게텔, 키스방, 오피스텔 등 신변종업소가 1천89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70.3%를 차지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개별 성매매가 22.4%로 뒤를 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신변종업소 적발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개별 성매매는 36.5%나 급증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을 적극 환수하고자 이번 단속 기간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26건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하기 전에 범죄수익이나 이로부터 나온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금지해놓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다.
경찰은 아울러 단속 대상 업소의 과세자료 57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1천947곳의 폐쇄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두 달간 지방경찰청의 실정에 맞는 테마별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pseudojm@yna.co.kr
- ☞ 軍, GOP 상공까지 넘어온 北 무인정찰기 놓쳤다
- ☞ PC방과 아들 목숨 바꾼 아빠…대법 "살인 무죄 아니다"
- ☞ 40대 한국 유학녀, 美교수 상대 600만 달러 성희롱 소송
- ☞ 지폐를 땔감으로 휴지로…신흥국에 초인플레 일어나나
- ☞ 구더기로 만든 마오쩌둥 두상 가격이 18억 원이라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확정 | 연합뉴스
- 하이브, 민희진 고발…'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대화록 확보(종합) | 연합뉴스
-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연합뉴스
- [영상] 라파 지상전 벼르는 이스라엘…하마스, 왼손 절단 인질공개 맞불 | 연합뉴스
-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대법 21년만에 기준변경 | 연합뉴스
- "90대 노인이 놀이터서 초등생 성추행" 신고…경찰 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조세호 "올해 10월 결혼"…'유퀴즈' 녹화 현장서 발표 | 연합뉴스
- 아파트 11층서 화분 던져 차량 7대 파손한 50대…인명피해 없어 | 연합뉴스
- 강남역 칼부림 예고 후 '죄송' 손팻말 들고 반성한 30대 남성 | 연합뉴스
- 여의도 아파트서 경비원이 대리주차하다 차량 12대 들이받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