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숙소침입" 별의별 軍 성범죄..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5. 9. 2. 10:36 수정 2015. 9. 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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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여군 대상 성범죄 124건
군사법원 법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1년 이후 여군 대상 성범죄 124건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군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숙소 침입, 강제추행 등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군이 피해자인 군 사건은 모두 191건이며 이 가운데 성범죄 사건은 124건(64.9%)에 달했다.

이들 성범죄 가운데 강간·준강간·강간미수는 모두 25건이었다.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추행 등은 83건이나 됐다.

몰래카메라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성범죄는 병영에도 침투했다.

작년에는 해군 부사관이 화장실에서 여군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올해에는 해군 부사관이 여군에게 음란 메일을 보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군에서는 지난해 병사가 여군 상관에게 카톡으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주거 침입', '숙소 침입' 사건도 11건에 달했다. 올해에는 공군 부사관이 화장실에서 여군 가방에 있던 속옷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가해자가 장성급인 사건은 2건이었으며 영관급인 사건은 30건으로 집계됐다. 병사가 상관인 여군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은 30건이었으며 사관생도가 가해자인 사건도 1건 있었다.

여군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했다.

조사 대상 성범죄 124건 가운데 올해 6월까지 재판이 끝난 94건을 분석한 결과 인신구속이 가능한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8건(8.5%)에 그쳤다.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무혐의 처분은 57건(46.0%)에 달했다.

특히 장성급과 영관급이 피의자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 17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명에 불과했으며 14명이 불기소 처분을,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의자의 계급이 높을수록 처벌은 미미했던 셈이다.

백군기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밝혀왔지만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관급 이상 군인은 일반 병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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