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성민, 집행유예 기간 동종범죄..징역 10월 실형 선고"

김미화 기자 2015. 9. 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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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배우 김성민 / 사진=스타뉴스

마약투약 혐의로 또 다시 법정에 선 배우 김성민에게 결국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1단독)에서 김성민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김성민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지난 2011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동종의 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은 뒤 집행유예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성민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는 김성민의 필로폰 추가 매수 및 투약 혐의와의 연관성을 심리했다. 김성민 측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마약을 추가 매수 했다고 자백했지만, 추가 투약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김성민이 연예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했지만 반성하고 있다"라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봐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김성민은 굳은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최후 변론을 펼쳤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4일 퀵서비스를 이용해 필로폰을 전달받아 집 근처 역삼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로 김성민을 체포했다.

김성민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열린 첫 공판에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후 김성민은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김성민의 아내 A씨는 가족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김성민은 지난 2011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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