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 차량에 스프레이 뿌린 60대 입건

이삭 기자 2015. 9. 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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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세워진 차량들 때문에 자신의 딸이 불편을 겪자 홧김에 차량에 스프레이를 뿌린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상가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린 심모씨(68)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상가 앞 도로에 세워진 차량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린 심모씨(68)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심씨가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린 차량.|충북 청주청원경찰서 사창지구대 제공
심씨는 지난달 26~28일 새벽 1~5시쯤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자신의 딸이 운영하고 있는 미술교습소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 5대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린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심씨는 자신의 딸이 출근할 때 마다 미술교습소 앞에 세워진 차량들 때문에 불편함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씨는 미술교습소 앞 도로 뿐만 아니라 딸이 출근하는 경로인 회전구간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도 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경찰에서 “미술교습소 앞에 세워진 차량에 수차례 경고장 등을 붙였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이웃주민들도 이곳에 차를 세워 놔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누군가 차량에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받은 청주청원경찰서 사창지구대 직원들은 지난 29일 새벽 잠복끝에 심씨를 검거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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