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소주 광고 계속 출연 한다

김민석 기자 입력 2015. 9. 2. 03:3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소주병 든 아이유를 계속 볼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 의결된 만 24세 이하는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주류 회사는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TV광고뿐 아니라 신문, 포스터 등 대중 매체·수단을 통한 술 광고에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조항이 담겼다.

하지만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2015년 현재 만21세인 아이유는 문제없이 소주광고를 비롯한 주류광고에 출연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안은 2012년 7월 당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연아 선수의 맥주 광고 출연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이에리사 의원은 "주류광고가 주류소비 연령에 진입한 젊은층으로 광고 타겟을 이동하면서 이제 막 성년에 도달한 연령대의 모델들을 기용하고 있다"며 "스포츠 스타, 연예인 등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해 음주 조장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의원 측은 "영국이나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만 25세 이하의 사람은 주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

[쿠키영상] 가슴 드러낸 여성들 사진 찍기에 급급한 남성들…美 뉴욕 토플리스 시위

[쿠키영상] '하늘 나는 미쉐린?' LA 하늘에 나타난 기이한 물체의 정체는 UFO?

[쿠키영상] 들개-하마-임팔라 신경전

갓 구워낸 바삭바삭한 뉴스 ⓒ 쿠키뉴스(www.kuki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