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운명 결정할 법사위 찬성 5, 반대 5, 유보 6명

임장혁.이유정 입력 2015. 9. 2. 01:42 수정 2015. 9. 2. 16: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 처리역량 한계" "1·2심 충실히 하는 게 우선"대법 일방 추진에 여권 불만..야당도 한명숙 판결 후 싸늘이번 정기국회 통과 못하면 상고심 개혁 상당 기간 표류

상고법원을 신설해 대법원을 명실상부한 정책법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의 개혁안이 갈림길에 섰다.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서 상고법원 설치 법안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상고법원 도입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든 양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이다. 매년 폭증하는 상고(3심) 사건(지난해 3만8141건) 중 대부분을 상고법원에서 처리하고, 대법원은 중요한 공익이 관련되거나 법령 해석의 통일이 필요한 1000~3000건만 골라 재판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고법원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본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6명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 5명으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장 표명을 유보한 의원은 6명이었다. 새누리당 김재경·이병석·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임내현 의원 등 5명이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병석 의원은 “연간 4만 건에 가까운 상고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이 받는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상고법원 설치가 국민 권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지금도 상고사건의 50~60%가 심리불속행(상고 요건을 따져 심리를 중단하는 것)으로 기각돼 제대로 된 3심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상고법원이 생기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실질적 3심 재판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진태·김도읍 의원 등은 “하급심(1·2심) 충실화가 전제 조건” “대법관이 아닌 판사가 상고심 재판을 하는 건 위헌”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판사 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대법원이 내놓은 하급심 충실화 방안을 5년간 지켜본 뒤 상고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보 입장에 선 의원들은 “근본적으로 상고 건수 자체를 줄여야 한다”(새누리당 정갑윤)거나 “대법원 구성 다양화에 대한 대안부터 가져오라”(새정치연합 이춘석)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우선 1차 관문인 법안심사1소위(여야 8인)를 통과하느냐가 관건이다. 소위에선 찬성 2명(홍일표·임내현), 반대 4명(전해철·김도읍·김진태·서기호), 유보 2명(이한성·서영교)으로 반대가 더 많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복병은 정부·여당의 미지근한 반응이다.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도 찬성과 반대가 3 대 3이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여당 법사위원은 “대법원이 사전 상의 없이 상고법원을 추진한 것을 청와대에서 문제 삼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정부는 물론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헌법재판소에도 의견조회를 하지 않은 채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차관급 판사만 수십 명 늘어난다”며 “대검찰청의 위상이 ‘상고검찰부’ 정도로 격하되는 걸 법무부와 검찰이 내킬 리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상고법원안에 우호적이던 야당의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한명숙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0일 유죄를 확정한 데 따른 여파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과 우윤근·이춘석 의원이 찬성에서 각각 반대 또는 유보로 후퇴했다. 새정치연합 소속의 한 법사위원은 “대법원이 최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한 전 의원 사건 등에서 편향된 판결을 하고 있다”며 “반대 목소리가 커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법원의 운명은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에 충분히 설명해 오해가 풀려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의 사건 처리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과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상고심 개혁이 앞으로 수년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반대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지적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이유정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정책법원·권리구제법원=정책법원은 헌법과 법률 등 법령해석을 통일하고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법원을 말한다. 개인 간 권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에 치중하는 법원을 권리구제법원이라고 한다.

朴대통령, 시진핑 만나 언급한 '환난지교' 알고보니

국회서 '조건만남' 검색한 의원, 두리번거리며

김무성·문재인, 마주보며 "까꿍"한 뒤 윙크까지

꽃게 아가미에 덕지덕지 붙은 고추씨 생물 검사 결과

반라 女모델, SNS에 선정적 사진 자주 올리자…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