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100만원 이상 인출하려면 입금 후 30분 지나야

이태경 2015. 9. 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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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입출금 제도 Q & A새로 이체된 돈 찾을 때만 적용은행 창구선 금액·시간 제한 없어선글라스·마스크에 모자 눌러써도 이르면 내달부터 ATM 이용 차단

오늘부터 계좌이체로 받은 100만원 이상의 돈을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바로 찾으려면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연인출제’ 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달 30일부터는 실수로 계좌번호를 착각해 송금했더라도 은행 콜센터에 전화 한 통이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선글라스·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ATM에서 고액의 돈을 찾을 수 없다.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새 입출금 제도를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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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이상은 무조건 ATM에서 30분간 찾을 수 없나.

 “그렇지 않다. 계좌이체를 통해 받은 돈만 입금 시점으로부터 30분간 인출과 이체를 할 수 없다. 기존에 계좌에 있던 돈은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 통장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100만원이 새로 들어왔다면 1000만원은 30분을 기다리지 않아도 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에 따라 시행 시기도 다르다. 시중은행·증권사·우체국과 농협·수협·산림협동조합이 2일부터 시행한다. 새마을금고는 16일, 신협은 30일, 저축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각각 시작한다.”

 - 30분 지연인출 한도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춘 이유는.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보낸 돈을 300만원 밑으로 쪼개 여러 번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늘어서다. 100만원 한도로 하면 큰돈을 찾기가 어렵다. 1000만원을 찾으려면 10번 이상 체크카드를 넣었다 빼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같은 돈을 여러 번 찾으면 은행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의심 거래로 분류해 은행 지점 창구에 알린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200만원을 99만원씩 두 번, 2만원 한 번으로 나눠 찾아도 의심 거래다.”

 - 급전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불편할 텐데.

 “낮 시간 은행 지점 영업 창구에서는 한도 제한 없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하려면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좋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따로 한도를 두지 않았다. 인터넷·모바일뱅킹은 여러 보안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ATM보다 대포통장 사기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 얼굴을 가리면 ATM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 이르면 다음달부터 실시하는데, 역시 100만원 이상을 찾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눈·코·입이 모두 ATM 카메라에 나와야 거래가 진행된다. 선글라스·마스크·안대를 쓰면 거래가 안 된다. 모자를 푹 눌러써도 마찬가지다. 다만 성형수술이나 안면기형으로 얼굴을 가린 경우 미리 은행에 알리면 금액 제한 없이 ATM을 이용할 수 있다.”

 - 실수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을 때 어느 은행에 전화해야 하나.

 “송금 은행의 콜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그러면 연락을 받은 수취 은행에서 계좌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돌려 달라고 요청한다. 지금까지 직접 돈을 보낸 은행 지점에 가서 신고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 다만 잘못 송금했다고 해서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면 안 된다. 그럴 경우 수취인의 계좌 거래가 정지돼 본의 아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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