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도서도 검색 결과 조작 혐의로 피소

2015. 9. 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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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판 구글 메인화면(AFP=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인도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피소됐다.

1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경쟁위원회(CCI)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의 조사 끝에 구글이 편향된 검색결과를 제공해 사용자들을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구글의 행태가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독점 분야에서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CCI는 구글에서 전자상거래나 지도, 여행 등 분야를 검색하면 다른 업체들보다 구글 자체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검색되도록 한 것이 경쟁법에 저촉된 것으로 판단했다.

CCI는 구글에 오는 1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CCI가 최종적으로 관계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면 구글은 10억 달러(1조1천760억원)로 추산되는 인도 내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구글은 지난 4월 EU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반독점 규정 위반 혐의로 제소됐다.

구글 측은 CCI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하지만 "미국, 독일, 대만, 이집트, 브라질 등에서 규제 당국과 법원이 조사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인도 경쟁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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