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난민 본국송환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2015. 9. 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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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유입사태 속 송환 절차 간소화에 제동.."집단 추방은 인권협약 위반"
(지중해상<이탈리아 함정> AP=연합뉴스) 난민 선박에 이탈리아 해군 보트가 접근하고 있다.

난민 유입사태 속 송환 절차 간소화에 제동…"집단 추방은 인권협약 위반"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1일 난민에 대한 본국 송환 결정은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면 각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적인 추방'은 인권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ECHR은 지난 2011년 이탈리아 정부가 튀니지 출신 난민 3명을 본국으로 송환한 것은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집단적 추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ECHR 재판부는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이들 튀니지인 3명에 대해 각각 1만유로의 배상금과 아울러 재판비용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난민 유입국들이 난민 출신국과 쌍무적으로 체결한 송환 협정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를 빚고 있는 유럽 각국이 난민 본국송환 절차를 간소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난민 추방에 제동을 걸고 아울러 난민 처리 방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평의회의 토르비욘 야글란트 사무총장은 "이번 판결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이다.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개별적인 인간으로 취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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