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설악 케이블카' 승인 취소 집단소송 추진(종합)

2015. 9. 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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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청구도.."케이블카 설치 금지 자연공원법 개정" 주장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하는 환경단체회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 감사 청구도…"케이블카 설치 금지 자연공원법 개정" 주장

(서울·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권영전 기자 =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사업 저지를 위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절차적으로 무효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위원회 해산과 환경부 장·차관 사퇴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강원도 양양군의 사업 계획은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위배한 것이고 설악산의 생태 가치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명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 관계자인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단체들은 향후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인·허가 취소 청구소송 등의 형태가 예상된다.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는 "공원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재량권이 있지만 이번 결정은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며 "여러 측면에서 법률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이번 결정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단체들은 강조했다. 특히 경제성 예측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국회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케이블카와 같은 환경훼손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 삭도 시범사업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산양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등 7가지 조건을 붙였다. 의결된 사업안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승인 결정하면 확정된다.

zoo@yna.co.kr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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