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게차 사고 업체, 산재은폐 29건 적발(종합)

청주CBS 박현호·장나래 기자 2015. 9. 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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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억 7,000만 원 부과, 지게차 사고 병합 엄벌..처벌 촉구 집회 잇따라
(사진=청주청원경찰서 제공)
이른바 '청주 지게차 사고'로 공분을 사고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최근 3년 동안 29건의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한 처벌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파문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앞서 'CBS 노컷뉴스'는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의 산재은폐 노동자 사망 사고를 단독보도한 바 있다.(10일 청주CBS 저녁종합뉴스 보도, 11일자 CBS노컷뉴스 '그들은 왜 119 구급차를 되돌려 보냈나?')

이와 관련해 대전고용노동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달 24일부터 5일 동안 해당 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여 최근 3년 동안 무려 29건의 산업재해를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지게차 사고부터 컨베이어벨트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끼이거나 새척실에 넘어져 다치기도 했지만 치료비를 주는 조건 등으로 개인 합의를 통해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산재 발생과 관련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별도의 법 위반 사항 27건도 추가로 적발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높이 3m의 추락 위험이 있는 보조믹서 상부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협착 위험이 있는 롤러기 측면에 방호물을 설치하지 않는 등 모두 13건의 안전상의 조치의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믹서탱크에 관계 근로자외 출입금지 내용 미게시, 근골격계부담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 조사 미흡 등 3건의 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압력용기 안전밸브 미설치, 작업용 리프트에 대한 안전검사 미실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사용중지 명령까지 내려졌다.

(사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제공)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28건의 법 위반 사항 가운데 산재 은폐를 포함한 12건에 대해 1억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을 조사해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 같은 종합적인 안전 관리 미흡이 지난 달 29일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병합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엄주천 대전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은 "사업주의 법 준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법 위반사항과 지난 지게차 사망사고를 병합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등 도내 3개 노동.시민 단체는 이날 해당 업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업체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산업 재해는 살릴 수 있는 노동자를 죽인 살인 행위"라며 "앞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4.16연대 등 전국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재정 등을 촉구했다.

[청주CBS 박현호·장나래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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