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코넥스 보고서 발간비용 지원..표창도 검토"(종합)

2015. 9. 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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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거래소,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임종룡 금융위원장, 코넥스시장 현장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 상장기업 및 벤처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에서 두번째),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관계자 등과 코넥스 시장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코넥스시장은 자본시장을 통해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 출범한 신(新)시장이다.

금융위·거래소,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오는 10월부터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분석 보고서를 내는 증권사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정 안되면 금융위원장 표창이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시장 현장간담회에서 "코넥스시장은 성장 가능성 등 비계량적 정보에 기반해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기업분석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코넥스 투자 포털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정보제공 채널을 확대하고, 거래소 기업공개(IPO)를 통해 코스닥·코넥스 시장 중장기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3년 7월 출범한 코넥스시장은 박근혜 정부가 기치로 내건 창조경제의 동맥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큰 관심을 받았지만, 초기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는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돼 왔다. 지난해 코넥스 상장사에 대한 증권사 보고서는 12건에 불과했고, 올해는 3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금융위는 9월 중 기업분석을 원하는 코넥스 기업의 신청을 받고, 지정자문인 등 리서치기관(증권사)을 선정해 10월 말까지 1차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보고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거래소가 전액 지원한다.

또 기관 투자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코넥스 주식 투자비율이 높은 하이일드 펀드에 대해 코스닥 공모주 배정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코넥스 투자비중이 펀드자산의 1% 이상인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 내에서, 하반기에는 투자비중 2% 이상인 경우 물량의 5% 내에서 최우선 배정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서 코넥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6월29일부터 기본예탁금 규제를 종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고, 지난 7월27일부터는 연 3천만원 한도에서 예탁금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를 허용하는 소액투자전용계좌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평균 3억9천만원 수준이던 거래대금은 올해 7월 34억6천만원 수준까지 늘었다가, 8월 21억원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소액투자전용계좌는 제도 도입 후 630여개가 개설됐다.

또 지난 6월12일부터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외형 요건을 전면 폐지하고, 지정자문인수를 16곳에서 51곳으로 늘렸다.

임 위원장은 "현재 2부 리그에 그치는 코스닥·코넥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연내에 코스닥·코넥스시장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개설해 중소·벤처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합병(M&A)을 하는 코넥스 상장사에 세제 혜택을 달라는 요청에 "M&A 관련 펀드가 4천300억 정도 조성돼 있는데 내년까지 1조원 정도 늘릴 계획"이라며 "M&A를 움직여주는 시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만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 희망 기업 관계자들은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 완화 및 기업 홍보 지원 등을, 투자자문 증권사들은 상장사의 공시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다.

벤처캐피털 업계는 외부감사 및 지분 보유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소액투자전용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간소화하고, 코넥스 상장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 등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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