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대법원장, 대법관 인준 처리 요청..국회의장은 '글쎄'

류호 기자 2015. 9. 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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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선진화법, 정기국회 안에 공청회 열어 개정 논의해야”
野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에…“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에서 조율해야”

황교안 국무총리와 양승태 대법원장이 1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난항을 겪고 있는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확답을 주지 않았다.

황 총리와 양 대법원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에 앞서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5부 요인 환담회'에 참석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정 의장에게 요구했다.

정 의장이 "대법원 임명 잘되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하자 양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의 전임인) 민일영 대법관의 임기가 오는 15일까지인데"라며 "본회의가 열려야 (처리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말끝을 흐렸다.

정 의장은 이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고 바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후보자 인준안 처리가) 15일을 넘길 수도 있다"며 "제가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정 의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 처리를 해줘야 한다"며 "국감이 열리기 전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정 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면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에서 소위 혹은 소소위를 만들어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인 이석현 부의장은 "잘하셨다"고 화답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4년 전 연말에 국회선진화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거는 바람에 굉장히 졸속 입법됐다"며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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