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개입' 前 심리전단장 2심도 징역 5년 구형

황재하 기자 2015. 9.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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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이모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열린 이 전 단장의 군 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단장은 "예민한 정치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대북 심리전 과정에서 정계나 학자의 주장이 국방정책에 반하거나 북한 주장과 일치하는 경우 (이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 논란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단장에게 적용된 군 형법이 군인·군무원의 모든 정치개입을 금지하고 있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전 단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변호인은 "이 전 단장은 자신의 군 생활이 애국의 길이라는 신념으로 수감 중에도 기밀 유출을 걱정해 힘든 독방 생활을 자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10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으로 복무한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언급하는 댓글을 쓰는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심리전단이 여론 형성에 개입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네트워크 기록 등을 삭제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전단이 남긴 2만 건에 달하는 댓글 내용을 분석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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