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 비하' 논란 홍대 교수, 2학기 수업 그대로 할듯
1일 홍익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류 교수가 개설한 국제거래법, 법제사, 국제경제법 등 세 과목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강신청 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 강의는 폐강이 되지만 그 이상의 인원이 수업을 듣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심민우 총학생회장은 “학교는 류 교수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게 아니라 징계가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류 교수 강의를 3개나 배정했다”며 “부산대처럼 잘 풀린 경우와는 달리 법과대학 학생회에서 폐강될 확률은 적을 것 같다고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 오는 9일까지 수강신청 정정기간이기에 그 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업 시간대가 오전이 아닌 오후인 것도 있고, 유일한 영어 수업이어서 3학점 수업이 4학점으로 인정된다. 또 류 교수가 학점을 후하게 잘 준다는 평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수업을 신청한 학생들을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아 수업 거부 운동을 펼치진 않고 대신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카드뉴스 형태의 게시물을 만들어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홍익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5년도 2학기 수강신청 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류 교수가 지난 1학기 기말고사에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시험지문으로 출제한 점을 다시금 알렸다.
특히 총학생회에 따르면 류 교수는 법과대학 학생회장에게 “앞으로 조금만 더 심각하게 발언하면 공로자들, 이름 올라간 놈들까지 다해서 손을 봐준다. 내가 지금 아는 놈이 한 둘이겠어?”라며 “지금까지는 문제 안 됐는데 앞으로 한 번만 더 도발할 경우 그 때는 책임 못 진다”라는 말을 건넸다고 한다.
그럼에도 학교 측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류 교수 수업을 3개나 배정하면서 학생들은 류 교수 강의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대학생들의 특성상 한 학기에 일정 학점을 채워 들어야만 졸업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건호씨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부산대 최우원 교수를 부산지검에 고소하고,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 교수와 홍익대 류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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