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목졸라 살해한 며느리 항소심서 감형..징역 9년

2015. 9. 1. 15: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1일 시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52·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 최모(84)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전날 최씨로부터 꾸중을 들은 것을 따지러 최씨의 방에 들어갔다가 잠에서 깬 최씨가 또다시 자신을 나무라자 몸싸움을 벌인 끝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와 남편은 사실혼 관계여서 존속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아들인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sollenso@yna.co.kr

☞ 탈주 연쇄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검토
☞ '콩가루 시댁'…남편은 때리고 시아버지는 성추행
☞ "참수작전, 체면 구겼다"…軍인사들 북한 자극발언 논란
☞ 가장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한 '패륜 모자' 항소심서 감형
☞ 어린 자녀까지 동원해 고의사고…車보험사기 64명 적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