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 자진신고하면 처벌 면제.."단 한 번의 기회"(종합)

피용익 2015. 9.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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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자진신고제도 한시적 실시본세·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징수..과태료·명단공개 면제세수 확보 효과 추정 어려워..호주의 경우 5000억원 징수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납세자가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역외재산을 자진신고하면 한시적으로 세금과 이자만 징수하고 과태료를 비롯한 처벌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역외 세원을 양성화하는 한편 외국과의 조세정보교환이 본격화되기 전에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1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를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한국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며, 신고 대상 소득·재산은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해외 소재 재산이다.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자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미납한 세금과 지연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정부가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한시적인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 실명전환한 금융재산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2006년에는 재무제표를 실질에 맞게 수정한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역외소득·재산 신고여부에 따른 과세 및 처벌 비교 (표=기획재정부)
◇ 10억원 자진신고하면 세금 5억→2억9000만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기한 내에 신고해 자진신고세액을 모두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관련 처벌을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2012년 해외에서 수취한 사용료 소득 10억원을 해외금융계죄에 은닉하고 미신고한 경우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면 본세(10억원×22%) 2억2000만원과 납부불성실 가산세(2억2000만원×10.95%×3년) 7000만원만 내면 된다. 과소신고 가산세(2억2000만원×40%) 9000만원과 해외금융계좌 과소신고 과태료(10억원×4%×3년) 1억2000만원은 면제된다.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 2억1000만원을 덜 내도 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국세기본법상 명단 공개 및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가 면제되고, 조세포탈 등 범죄에 대해선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된다. 다만 신고한 소득 및 재산 형성과 관련해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범죄 및 불법행위가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금 납부 의사가 있는데도 형사 처벌 때문에 역외재산을 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최초 법정 신고기한을 놓쳤으나 사후에라도 납세의무를 부담하고자하는 상대적으로 성실한 납세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 한시적 기회..기한 끝나면 고강도 세무조사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제도가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과세당국이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등에 따라 대량의 금융·과세정보를 획득하기 이전에 이뤄지는 유예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2016년부터, 영국과 영국령인 케이만군도 및 버진아일랜드 등 50개국으로부터는 2017년부터 금융계좌정보를 받기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단 한번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세무조사 및 관련 검찰 수사를 실시해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더 이상의 자기 시정 기회와 관용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국에서 이미 시행해 상당한 역외 세원확보 효과를 거뒀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이번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확보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 실장은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의 경우 2014년 시행으로 6억호주달러(약 5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뒀다”며 “해외 사례를 감안해보면 상당한 세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자진신고제도 시행 종료 후에는 미신고자에 대한 적발 및 제재를 크게 강화함으로써 납세자 전반의 납세순응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신고 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과 관련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피용익 (yonik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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