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3천명 신체 촬영한 성폭력범 2명 영장

입력 2015. 9. 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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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대합실, 전동차 안에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

역 대합실, 전동차 안에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일 철도역과 전동차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50)씨와 임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전날 오후 12시 10분께 대전역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피해여성의 치마 속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동인천발 용산행 전동열차에서 피해여성의 허벅지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조사 결과 임씨는 무려 3천여명, 이씨도 400여명의 여성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철도역 등지에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며 "카메라의 종류와 기능도 다양해지는 추세인 만큼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촬영현장을 목격하면 적극 신고(☎ 1588-7722)해 달라"고 당부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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