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단체, '삼성 취직금지' 지시 전북교육감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15. 9. 1. 14:36 수정 2015. 9. 1. 18:13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청년단체 '청년이 여는 미래'는 1일 서울 무교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교육감의 행동 때문에 전북 청년들은 취업선택권을 수탈당했다"고 주장한 뒤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이 '반(反)기업 정서'를 학생들에게 강요해 진로 선택 등을 가로막는 횡포를 보였다며, 이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진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 교육감이 삼성이 지원하는 소외 학생 대상 방학캠프 참여를 거부한 데 대해서도 소외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교육감이 교원평가제를 거부하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를 압박했으며 전교조와 맺은 협약을 이유로 방학 중 교사에게 강제 근무를 시키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에 보낸 사실 등을 언급, 지역교육 운영이 매끄럽지 못하다고도 비판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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