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性폭행' 언니 이어 동생 자살.. 범인 알고도 가슴친 어머니

이후연기자 입력 2015. 9. 1. 11:56 수정 2015. 9. 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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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 알바중 직원들로부터.. 법원 "배상시효 지나" 기각

방송 보조출연자 아르바이트를 하던 딸을 성폭행한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어머니가 '소송 제기 시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성폭행당한 딸과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딸은 해당 사건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2009년 모두 자살했다. 딸들의 자살로 인해 충격을 받은 아버지도 자매들의 자살 한 달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단역배우 자매 집단자살 사건'으로 2012년 네티즌들의 재수사 청원 운동까지 불러온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곽형섭 판사는 성폭행 충격으로 인해 자살한 자매의 어머니 장모 씨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관계자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장 씨의 두 딸 중 언니인 A 씨는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연예인을 꿈꾸던 동생 B 씨의 권유로 2004년부터 보조출연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 A 씨는 평소에도 매우 심약한 성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

이를 눈여겨본 보조출연자 관리 업체 직원들은 A 씨가 심신 미약에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갑자기 덤벼들어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기 시작했다. 성추행은 점점 악질적인 성폭행으로 이어졌다. 현장 반장, 부장, 캐스팅 담당자 등은 촬영지 모텔에 A 씨를 감금해 성폭행하거나, 반항할 경우 어머니를 살해하거나, 동생을 팔아넘긴다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심지어 이들은 다른 직원들이 자신과 똑같이 성폭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걔한테 했던 것처럼 나한테도 해라'고 종용하며 변태적 성행위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끝까지 참고 버티던 A 씨는 결국 2004년 12월 수사 기관에 해당 직원들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2년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 취하 진술에서 A 씨는 "진실을 밝히기가 힘들고, 다시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게 참을 수 없다"고 했다. 피고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09년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다 결국 자살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자신 때문에 언니가 성폭행을 당하고 끝내 자살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동생 B 씨도 자살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된다는 판결을 했다. 곽 판사는 "A 씨가 일부 피고들로부터 강간 내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행을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문제는 소송 제기 시점이었다. 곽 판사는 "이 사건 소는 A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때로부터 약 9년6월, 자살한 때로부터 약 4년6월 지나서야 제기되었기 때문에 민법상 소멸 시효인 3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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