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설악 케이블카' 집단소송·감사청구 추진

2015. 9. 1. 11:5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촉구.."케이블카 설치 금지 자연공원법 개정" 주장

국회 국정감사 촉구…"케이블카 설치 금지 자연공원법 개정" 주장

(서울·세종=연합뉴스) 임주영 권영전 기자 = 환경단체들이 설악산 오색지구 케이블카 사업 저지를 위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등 국회 차원의 검증도 병행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연합체인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1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절차적으로 무효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위원회 해산과 환경부 장·차관 사퇴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강원도 양양군의 사업 계획은 환경부 가이드라인과 검토기준을 위배한 것이고 설악산의 생태 가치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명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 관계자인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단체들은 향후 국민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인·허가 취소 청구소송 등의 형태가 예상된다.

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이번 결정과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겠다고 단체들은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은 국회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정감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안에 케이블카와 같은 환경훼손 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환경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 삭도 시범사업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 산양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등 7가지 조건을 붙였다. 의결된 사업안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승인 결정하면 확정된다.

zoo@yna.co.kr comma@yna.co.kr

☞ 초등생 인질극 50대 검거…2시간35분간 경찰과 대치
☞ '콩가루 시댁'…남편은 때리고 시아버지는 성추행
☞ 여전히 풀리지 않는 1983년 KAL기 피격 미스터리
☞ 배우 연정훈, 페라리 챌린지 아태 레이스 3위 차지
☞ 아파트 9층서 1층 승강기로 떨어졌는데 '천만다행'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