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이통사 불법행위 50여건, 과징금 3200억원 달해

권용민 2015. 9. 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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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8건, 1867억원
KT 17건, 743억원
LGU+ 14건, 555억원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에 내린 제재건수는 49건, 과징금은 3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방통위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낸 곳은 SK로 18건의 제재와 과징금 1866억6300만 원,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뒤를 이어 KT는 17건의 제재와 742억89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LGU+는 14건의 제재, 554억9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7일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처럼 3사의 과징금 액수가 다른 이유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과징금 산정 시 액수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불법 행위는 단말기유통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단말기유통법 위반 이슈였다.

구체적으로는 SK는 ▲SK네트웍스 외국인 불법 선불폰 개통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35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었고 ▲결합상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 3억 5천만 원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3억 6천만 원 ▲중고폰 선보상제로 인한 지원금 과다지금 9억 3천만 원 ▲단말기 보조 과다지급 관련 235억 원의 과징금과 영업 정지 7일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회사인 SK 텔링크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과장금 4억 8천만 원을 더하면 과징금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T와 LGU+ 역시 ▲중고폰 선보상제 관련 지원금 과다 지급으로 각각 8억 7천만원과 15억 9천만원 ▲외국인 명의 도용 선불폰 관련 5천만원 / 9백만원 ▲결합상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각각 3억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가 받았다.

최민희 의원은 “통신시장에서 이통사들이 점유율 유지를 위해 불법행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방통위의 처벌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통신시장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1위 사업자가 불법 행위마저 1위인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방통위가 3월에 의결한 SKT영업정지 사안을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눈치 보기라며 조속히 실효성 있는 날짜에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GU+의 경우 현재 다단계 통신 판매로 방통위의 단독 조사를 받고 있으며, 보험 상품을 고가 요금제에 무료로 제공하는 ‘심쿵’요금제도 단통법상 위반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추가 제재가 나올지 주목된다.

최 의원은 “이통사들의 불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복된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 상한선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방통위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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