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빌린돈 10억대 가로챈 크라운제과 회장 친조카 추가 기소

강지혜 2015. 9. 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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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회사 상임고문 소개로 만난 사람을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크라운제과 회장의 친조카가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윤모(4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0년 8월 서울 성동구 한 카페에서 자신의 회사 상임고문 소개로 만난 정모씨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달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이때부터 2012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모두 7억2900만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윤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인수한 회사 경영이 직원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나빠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윤씨의 회사는 28억6000만원에 달하는 담보대출채무를 지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크라운제과 회장의 친조카라는 사실을 내세우고 아버지가 차기 크라운제과의 회장이 될 것 같이 얘기하며 빚을 갚을 수 있다고 과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13년 1~3월 정씨가 갖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정씨에게 줘야 할 주식 매매대금 2억2000만원을 자신의 회사 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윤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3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뒤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다.

jh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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