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망 때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 쉬워져

입력 2015. 9. 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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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안심상속' 서비스 시행..두달 새 2천여명에 국민연금 지급

국민연금 '안심상속' 서비스 시행…두달 새 2천여명에 국민연금 지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가족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유족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국민연금공단, 금융감독원 등 6개 공공기관이 협업해 마련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유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사망자의 국민연금, 금융재산(채무 포함), 토지, 자동차 등 각종 상속재산 유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는 사망자의 유족은 가족의 사망 때 국민연금 수급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해 적기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은 이 서비스 시행 2개월 만에 3천754명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및 수급 이력 정보를 안내, 지난달 31일 기준 2천20명에게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사망 관련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달부터 이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직접 개별적인 청구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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