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아파트 인질극 종료..경찰에 인질범 체포(상보)

이슈팀 이보라 기자 2015. 9. 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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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이보라 기자] 순천 아파트 인질극이 종료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오전 7시쯤 전남 순천시 연향동 모 아파트 11층에서 50대 남성 A씨가 40대 여성 B씨의 9살 아들(초등학교 2학년)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있으며 B씨와는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새벽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이 과정에서 오전 6시께 경찰에 폭행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B씨의 집을 찾아간 뒤 아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했다.

이슈팀 이보라 기자 deepurple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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