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에어백 결함 5년간 36만여대 리콜

입력 2015. 9. 1. 06:26 수정 2015. 9. 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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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리콜 현황 보고 빠뜨려..국토부 관리 미흡

아우디 리콜 현황 보고 빠뜨려…국토부 관리 미흡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안전벨트나 에어백의 제작결함으로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리콜된 자동차가 36만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안전벨트 결함 리콜이 8만5천300대, 에어백 결함 리콜이 28만3천559대로 합쳐서 36만8천859대에 이르렀다.

안전벨트 또는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된 차량은 2011년 12만1천42대, 2012년 225대, 2013년 1만7천120대, 2013년 14만6천280대로 급증했으며 올해 1∼6월에도 9만4천192대나 됐다.

안전벨트 리콜 대수가 가장 많은 업체는 한국GM(8만356대)이었으며 크라이슬러(2천756대), 메르세데스-벤츠(1천135대) 순이었다.

한국GM은 말리부와 알페온 차량의 뒷좌석 안전벨트 버클이 분리될 가능성이 발견돼 지난 3월 7만8천615대를 리콜했다.

에어백 리콜 최다 업체는 12만2천561대를 리콜한 현대자동차였다.

현대차 투싼은 지난해 에어백이 들어 있는 운전대의 경음기 커버가 떨어져 나가 에어백 작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돼 12만2천561대가 리콜됐다.

현대차 다음으로는 르노삼성(12만805대)이 근소한 차이로 2위였다. 현대차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르노삼성이 에어백 결함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차를 리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 리콜이 3번째로 많은 업체는 도요타(1만1천565대)였다.

안전벨트와 에어백 결함은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일부 차량은 시정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프 그랜드체로키 4WD는 리콜 조치 후 1년 3개월이 지난 6월말 현재 시정률이 25.5%에 불과했다.

이 차량을 수입·판매하는 크라이슬러코리아는 이에 대해 "2002∼2004년식 차량으로 연식이 오래돼 차량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말소된 차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어백 시정률이 가장 낮은 차종은 사고 시 전방 에어백이 올바로 팽창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아우디 A4 2.0 TDI로 지난해 11월 리콜이 시작된 이후 대상 차종 8천55대 가운데 시정조치를 완료한 차가 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토교통부 보고를 빠뜨려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시정 대수는 더 많다"고 해명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분기마다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 상황을 보고해야 하게 돼 있다.

이노근 의원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규정을 위반했지만 현행법상 처벌 조항은 없다"면서 "국토부는 시정조치 현황을 제대로 감독해야 하며 이를 실제와 다르게 보고하거나 빠뜨리는 업체는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국GM이 수입한 카마로와 오토젠의 쉐보레 익스프레스는 지난해 에어백 리콜 이후 시정률이 각각 8.3%와 20.7%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이 저조한 차량에 대해 강제적 시정조치를 통해 결함차량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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