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이들의 선택"..단기 셋방살이, 위험한 '전대'

신현우 기자 2015. 9. 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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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방학 2달간 거의 살지 않아도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게 아까워 학기 중에만 거주할 수 있는 단기임차를 구하고 있어요. 월세로 빌린 집을 다시 세놓는 재임차도 있는데 불안하지만 월세가 싸면 상관없어요."

대학생들의 단기임차 수요가 늘고 있다. 방학 중 몇 달간 집을 비움에도 임차료는 그대로 지불해야 하는 등 부담을 느껴서다. 이들 중 일부는 셋방을 다시 세놓는 '전대' 형태로 자취방을 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대의 경우 법적 보호가 어려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단기임차용 전대 물건이 늘고 있다. 대부분 임차기간은 최소 2~3개월이며 보증금을 받지 않는 순수월세 형태가 많다. 이같은 단기 전대는 대부분 침대나 일부 가전 등 살림살이가 옵션으로 제공돼 부대비용 절감과 함께 이사가 용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일반 원룸의 경우 월세가 비싸거나 단기계약이 어려워 대학생들은 단기임차가 가능하면서도 월세가 싼 고시원 등을 선택한다. 옵션이 많아 월세가 높은 원룸형 단기임차의 경우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한다.

대학생 김모씨(25)는 "고시원 등은 주거환경이 나쁘지만 주거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며 "방학 중 한 달에 20만~30만원가량의 숙박비를 지불하고 여관 장기투숙을 찾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선 단기 전대 물건의 월세가 오르고 있다. 동작구 흑석동 한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보증금 없는 단기 월세방의 경우 임대료가 비싼 편"이라며 "대학생들의 경우 20만원대의 단기임차 가구를 원하는데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단기 전대로 인한 피해사례도 있다.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전대로 임차하면 계약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일체의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다'는 독소조항이 있기도 하다"며 "목돈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집을 구할 경우 이같은 독소조항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는데 문제발생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단기 전대 임차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집주인이 전대 자체를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자칫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쫓겨날 수도 있다"며 "전대의 경우 1차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고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전대의 경우 정식 임대차계약을 맺을 확률이 낮아 법적 보호도 어려운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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