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준 돈은 '불법자금' 못 돌려받아
[서울신문]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륜 상대에게관계 유지를 위해 건넨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이우철)는 A씨가 재일교포 B씨를 상대로 최근까지 교제를 하면서 전달한 약 5억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2005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돼 불륜 관계가 된 A씨와 B씨는 둘 다 기혼자였다. A씨는 일본에서 작가로 활동하는 B씨를 만나기 위해 수년간 한 해에 적게는 3회에서 많게는 10회에 걸쳐 일본을 방문했다. B씨 역시 A씨를 만나기 위해 한 해 2~3회 한국을 찾았다.
밀회를 이어가면서 B씨는 급기야 A씨에게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말했다. 이 말을 철석같이 믿은 A씨는 한국에서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약 4억 2000만원을 보냈다. 특히 2009년 8월에는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1가구 소유권을 넘기기도 했다.
그런데 이 같은 지극정성에도 B씨가 영구적으로 한국에 넘어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A씨는 2013년 11월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한국에서 살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함께 살자고 했다”며 현금과 오피스텔 시가를 합한 약 5억 1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A씨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익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B씨의 작품을 여러 점 가져 가 보관하거나 전시했고, A씨가 2013년 12월 B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정작 경찰 조사에서는 ‘연인 사이라서 돈을 줬을 뿐 B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주장이 전부 사실이라고 해도, A씨가 B씨에게 지급한 돈과 오피스텔 소유권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 746조는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 행위로 재산 또는 노무를 제공한 경우 그 이익(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B씨의 사기 혐의가 입증됐으면 정반대의 결론이 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보람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불법원인급여를 따질 때는 두 사람의 불법성 여부를 고려한다”며 “B씨가 A씨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했고, B씨의 불법성이 더 크다는 점이 인정됐다면 A씨가 돈을 돌려받았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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