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학자금 대출 제한 D·E등급 37개 대학 어디?

이슈팀 2015. 9. 1. 00:0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37개 대학을 정리해 발표했다.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조치방안에 따르면 일반대 16개교, 전문대 21개교가 내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번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정부는 대학들의 학사구조 개편을 유도하면서 정원을 5천439명 감축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가 일반대를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한 결과, 총점을 기준으로그룹Ⅰ(A·B·C 등급)과 그룹Ⅱ(D·E등급) 등 5개 등으로 나누었고 이 중 32개교가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았다.

또 전문대 34개교가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됐다.

E등급은 내년부터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이 차단되고 컨설팅을통해 평생교육기시설로 기능전환이 유도된다.

D등급의 경우 기존 재정지원 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사업이 제한된다.

D·E등급 대학은 컨설팅 이행과 자율적 구조개혁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평가를 통해 2017년 재정지원이 다시 허용될 수 있다.

교육부는 B등급부터 E등급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A등급은 자율적 감축을 허용했다.

한편, 2016학년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 37개교(일반대 16·전문대 21)는 다음과 같다.

우선 70점 미만(E)의 점수를 받은 일반대 6개교와 전문대 7개교는 각각 정원의 15%·10%를 줄이도록 권고 받았다.

이들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Ⅰ유형은 전면 제한되며, Ⅱ유형 역시 신·편입생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일반·든든학자금 대출이 100% 제한된다.

이들 대학은 ▲대구외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동아인재대 ▲서정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70점 이상 80점 미만(D-)을 받은 일반대 10개교와 전문대 14개교 역시 정원의 각각 10%·7%를 감축해야 한다. 이들 대학 역시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Ⅱ에 대해 제한이 생기며, 일반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된다.

이들 대학은 ▲강남대 ▲경주대 ▲극동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영동대 ▲청주대 ▲호원대 ▲한영신학대 ▲김포대 ▲농협대 ▲목포과학대 ▲여주대 ▲서일대 ▲성덕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수원과학대 ▲상지영서대 ▲천안연암대 ▲충북도립대 ▲한영대학 등이다.

사진 =TV조선 캡처

이슈팀 en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