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도로 사선(斜線) 제한 폐지, 일조·조망권 침해 우려

윤승민 기자 2015. 8. 3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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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쾌적성 저하·분쟁은 늘 듯"

지난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로 사선(斜線) 제한 규정’이 53년 만에 폐지된 것과 관련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62년 건축법 제정과 함께 생긴 도로 사선 제한 규정에 따르면 높이 제한이 별도로 없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건물 높이는 인접한 도로폭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했다(그림). 그러나 규정을 맞추다 생긴 기형 건축물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건축주들의 허용 용적률을 규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폐지가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규정 폐지로 토지 수요자와 투자자의 수익이 늘면 연 1조원 이상 건축투자 유발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31일 보고서를 내고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돼 가로구역에 고층건축물이 늘면 “폐쇄감이 커지고 쾌적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가로구역 내 충분한 일조, 채광 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분쟁 우려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사선 제한 규정 폐지로 높이 건축주의 재산권 침해와 기형 건축물의 난립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대안을 논의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가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해 높이 제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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