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도로 사선(斜線) 제한 폐지, 일조·조망권 침해 우려
윤승민 기자 2015. 8. 31. 22:10
국회 "쾌적성 저하·분쟁은 늘 듯"
지난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로 사선(斜線) 제한 규정’이 53년 만에 폐지된 것과 관련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62년 건축법 제정과 함께 생긴 도로 사선 제한 규정에 따르면 높이 제한이 별도로 없는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 건물 높이는 인접한 도로폭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했다(그림). 그러나 규정을 맞추다 생긴 기형 건축물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건축주들의 허용 용적률을 규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폐지가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규정 폐지로 토지 수요자와 투자자의 수익이 늘면 연 1조원 이상 건축투자 유발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31일 보고서를 내고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돼 가로구역에 고층건축물이 늘면 “폐쇄감이 커지고 쾌적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가로구역 내 충분한 일조, 채광 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분쟁 우려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사선 제한 규정 폐지로 높이 건축주의 재산권 침해와 기형 건축물의 난립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다른 대안을 논의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가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해 높이 제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대통령실 옆 예식장, 경호·보안 이유 옥외주차장 일방 폐쇄···예비 부부들 ‘황당’
- 김건희 여사의 화려한 부활 [김민아 칼럼]
- 유영재, 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피해사실 알고 혼절”
- 대통령이 유도한 거절? 한동훈의 헤어질 결심?…‘한 전 위원장, 대통령 오찬 거절’ 해석 분분
- 민주당 친명 의원들 ‘주호영 총리설’에 호평···박영선엔 “영 아냐”
- ‘대학생 무상 등록금’, 전국 지자체 확산…“포퓰리즘 넘어 국가 차원 논의돼야”
- “불법 웹툰 안 봤다니까요” 들려온 이 말 의심한 시민…7000만원 피해 막았다
- 현대차, 차량 내부 20℃ 이상 낮춰주는 틴팅필름 개발…‘뙤약볕’ 파키스탄서 실증
- “우린 무능한 조폭, 저들은 유능한 양아치”···국민의힘 낙선자 등 ‘세력화’
- 어린이집 교사에 ‘인분 기저귀’ 던진 학부모…징역형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