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다운 때마다 문자 등 온갖 개인정보가 '줄줄'

최영은 2015. 8. 3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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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때마다 휴대전화 정보 제공에 동의하라는 요구를 받았을텐데요.

동의를 하게 되면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지극히 사적인 개인정보까지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생 이해나 씨는 귀찮은 스팸 전화를 막아준다는 앱을 다운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과정에서 앱 제조사는 이씨의 위치 정보와 통화 기록, 문자, 사진 등 무려 33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해나(대학생) : "앱을 당장 써야 되니까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빨리 빨리 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실제로 구글플레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30개 앱을 조사한 결과, 평균 19.4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앱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연동돼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앱 본연의 기능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은행 앱이 금융 업무와 상관 없는 문자 메시지, 카메라 기능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앱 회사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을 막기 위해 방통위가 이달 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합니다.

<녹취> 김기식(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미국에서는 손전등 앱 제조사가 수집한 개인 정보를 무더기로 마케팅 회사에 넘겼다가 적발됐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최영은기자 (imlif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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