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납품 못하게 하겠다' 협박 22억 뜯어내 실형

유재형 2015. 8. 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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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관련 부품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해당 하청업체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재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공갈)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 현대차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B사에 배기가스 재순환장치를 생산해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회사의 경영이 악화돼 누적 적자가 40억 원에 이르자 B사에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 22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대차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 관련 부품 납품을 중단할 경우, 현대차 생산 라인도 영향을 받아 C사에게 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재판부는 "권리행사를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22억 원의 거액을 갈취한 점, 완성차 회사의 차량 생산에도 차질이 초래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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