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車 지원 1대당 3천만원까지 제한" 법안 발의

정기수 기자 2015. 8. 31. 16:1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의원 "조세형평성 어긋나"

(지디넷코리아=정기수 기자)업무용 차량에 대해 1대당 최대 3천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구매, 탈세 꼼수로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업무용 차량의 구입·유지비 세제 혜택의 제한이 골자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서울 강남을)은 31일 회사 명의 업무용 승용차의 구매·임차비용에 손금 인정 한도를 제한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임차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3천만원으로, 유지·관리 비용의 손금산입 한도를 1대당 600만원으로 각각 제한했다.

현행법은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임차하는 경우 비용 전액이 손금으로 산입된다. 이에 따라 고가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또는 임차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판매된 총 137만4천928대의 차량 중 업무용은 33%인 45만4천91대로 전체의 33%에 달하며 판매금액으로는 총 16조741억원이다. 이 금액이 모두 경비로 인정돼 약 5조3천억원의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1년 담철곤 당시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는 위장 계열사를 통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포르쉐 카레라 GT, 메르세데스-벤츠 CL500 등 고급 수입차 3대를 리스해 자녀 통학용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반 국민이 '마이카'를 구매하는 경우 3천만원짜리 승용차에 취·등록세 209만원, 자동차세 48만원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업무용 승용차가 취득경비와 유지관리비 전액이 손금으로 처리되는 것은 조세 형평을 크게 이탈하는 것"이라며 "출퇴근 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업무용차로 둔갑시키거나, 개인적 용도로 고가의 업무용차를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업무용 차량으로 둔갑시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3천만원이 넘는 업무용 차량은 차액을 손금 산입할 수 없다. 유지·관리비 손금 산입도 1대당 연 600만원으로 제한돼 이 한도를 초과하는 유지·관리비 역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도입될 경우 정부 세수가 매년 약 1조5천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지·관리비용도 경비 처리한도 도입으로 추가 세수발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따른 비용처리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산을 불문하고 모든 차량에 적용될 비용처리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정책"이라면서 "FTA(자유무역협정)의 위반 여부를 논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한·미 FTA 규정에 따르면 차종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의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

→ 한 뼘 더 깊은 IT 보고서‘리소스 라이브러리’에서 만나보세요!

정기수 기자(guyer73@zdnet.co.kr)

▶ IT 세상을 바꾸는 힘 <지디넷코리아>
▶ IT뉴스는<지디넷코리아>, 글로벌 IT뉴스는<씨넷코리아>, 게임트렌드는<뉴스앤게임>
▶ 스마트폰으로 읽는 실시간 IT뉴스<모바일지디넷>
[저작권자ⓒ메가뉴스 & ZDNet & C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