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성실히 돈 갚는 신불자, 500만원 추가 대출"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가 성실히 돈을 갚고 있는 채무자에게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500만원 늘려주기로 했다. 대출금리도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
신복위는 1일부터 긴급 생계자금 대출 1인당 최대 지원금액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긴급 생계자금 대출은 채무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 채무자나 상환을 끝낸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이다. 대출은 이들이 병원비나 결혼자금, 임차 보증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이뤄진다.
이 자금의 금리는 그동안 끝까지 연 4%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금리는 채무조정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성실 상환 기간과 이자는 ▲12개월 이상 23개월 미만 연 3.8% ▲24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3.5% ▲36개월 이상 3.0% 등이다.
기초수급자나 중증강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은 기간별 적용이자율의 70%(2.1%~2.8%)를 적용한다. 학자금 대출은 2.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6월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며 "신용회복자들에게 채무변제 의지를 북돋고 상환 능력을 제고시켜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rus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여파
- 홍진호, 10세 연하 예비신부 공개…전현무 "여자가 아까워"
- 韓 걸그룹 멤버, 日 유흥업소 근무?
- 채림, 국제학교 다니는 子 공개…'엄마 쏙 빼닮았네'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서예지, 각종 논란 딛고 활동 재개?…환한 미소 '눈길'
- 이하늘 "최근 심장 스텐트 시술…김창열과 사이 안 좋아"
- '19살 연하♥' 이한위 "49살에 결혼해 2년마다 애 셋 낳아"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