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횡령하고 안전규정도 무시하는 해양레포츠(종합)

2015. 8. 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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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레포츠연합회 대표 경찰 조사 인명구조요원 명의 도용하고 3년간 무허가 선박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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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레포츠연합회 대표 경찰 조사

인명구조요원 명의 도용하고 3년간 무허가 선박 운행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해양 레포츠 관련 단체와 시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고 무허가 선박을 운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부산해양레포츠연합회 대표 A(5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여간 요트와 수상오토바이 등의 해양레포츠 체험 행사를 대행하며 국고보조금 1억5천만원 중에 5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건비, 장비임차비, 유류비 등을 부풀려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청구했다.

경찰은 A씨가 연합회 수입금 등을 아르바이트 학생 계좌로 입금했다가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공금 3천100만원을 챙긴 내역도 확인했다.

A씨는 2012년 6월부터 연합회 대표를 맡았고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합회가 운영하는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3명 이상 근무하도록 돼 있다.

A씨는 지난 6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보유자 1명을 본인의 동의 없이 센터 직원으로 등록했다.

게다가 2012년 9월 선체 길이 18m 규모의 어선을 일본에서 들여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증서도 없이 3년 가까이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선박은 해양레포츠센터 계류장의 구조물을 태풍 피해에 대비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예인선 역할을 했다.

A씨는 혐의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와의 결탁이나 묵인 여부를 캐는 한편 연합회 운영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 연합회의 해양레포츠센터 계류장 앞에서는 2014년 8월 23일 한 여대생이 수상오토바이에 받혀 병원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 학생은 바나나 보트를 타기 위해 대기하다가 이모(39)씨가 몬 수상오토바이에 머리를 부딪혔다.

이씨가 운전한 수상오토바이는 개인 소유로, 무등록 상태였다.

유가족들은 안전관리 책임 등을 물어 관할 구청장과 A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양 레포츠 산업 육성 이면에 국고보조금이 줄줄리 새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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