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 케이블카, 녹색연합 "설악산 뚫리면 케이블카 놓지 못할 곳 없다"

박세령 기자 2015. 8. 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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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자료=뉴스1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전국녹색연합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에 대해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이 아닌 철저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심의에 통과한 28일을 '50년 역사의 국립공원과 자연공원법 사망 선고일'로 31일 규정했다.

녹색연합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입지타당성을 따져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결시켜야 했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도 5개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을 적절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고 경제성은 재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원도와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은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환경부의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환경훼손의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또 "설악산은 196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백두대간보호지역 핵심구역,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전지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카테고리 II 등 5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자연생태계의 핵심"이라며 "설악산이 뚫리면 대한민국 어디든 케이블카를 놓지 못할 곳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립공원위원회 20명의 공원위원 중 공무원과 공단 관계자가 11명인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을 위한 부정하며 사실상 위법한 절차"라며 "위원장인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조건부'의 단서를 달고 표결을 밀어붙이며 가이드라인을 무력화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같은 국립공원위원회의 편파적 구성과 함께 표결 방식이 합의가 아닌 다수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승인 무효를 주장했다.

전국녹색연합은 "생명을 멸시하는 기업 중심 박근혜 정부, 환경부와의 모든 민관협력과 협의를 거부하고 '생명존중'의 원칙에 따라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설악산 어머니와 산양 형제들이 맘 놓고 숨 쉴 수 있는 설악산을 되찾기 위해 마음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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