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몰카금지법 추진..물놀이시설에 여경 잠복"(종합)

신희은 기자 2015. 8. 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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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 물놀이시설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형사 전담배치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전국 대형 물놀이시설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형사 전담배치]

워터파크 여자샤워실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영상 유포 사건과 관련, 경찰이 카메라 형태를 띠지 않는 각종 변형 몰카의 생산·수입·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갖고 "변형된 형태의 카메라에 대해선 아예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워터파크 사건의 핵심은 기존의 고정형이 아닌 소지형 몰카가 사용됐다는 점인데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카메라 형태를 띠지 않는 변형 몰카에 대한 법안을 의원입법이나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블루투스 등 전파 기능이 있는 몰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경우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음성이 함께 녹음되는 몰카로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불법녹음)에 해당된다. 하지만 안경, 열쇠 형태 등 각종 변형 몰카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

경찰은 법안 추진과 별도로 다음 달부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범죄 근절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몰카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등 무선 송수신 기능이 있는 전화 사용 몰카 제조·수입 △불법기기 온·오프라인상 판매·유통 △불법기기 밀수 및 품목허위신고 등 관세법 위반 행위 △몰카로 촬영한 영상물 유포 행위 등이다.

또 전국 97개 대형 물놀이시설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형사 215명을 전담 배치해 비노출 잠복을 통해 소지형 몰카 대상자를 적발할 방침이다.

3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97개 기타 물놀이 시설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 인력 2643명을 동원해 단속을 벌이고, 여성 탈의장과 샤워장 등에는 여경을 배치키로 했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몰카로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하는 행위도 모니터링 강화로 걸러낸다.

시민들의 몰카 신고 제보시 최대 2000만원 이하의 신고보상금도 적극 지급한다. 최근 제주의 한 해수욕장에서 몰카 촬영범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시민에게도 3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경찰 신고 애플리케이션 '목격자를 찾습니다'에도 몰카 신고 접수코너가 신설된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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