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사당체육관 붕괴사고 책임자들 무더기 법정행

황재하 기자 입력 2015. 8. 31. 09:51 수정 2015. 8. 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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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서울 사당종합체육관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은 당시 사고가 시공사와 감리·협력업체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라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씨(46)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감리사 김모씨(57)와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의 현장소장 이모씨(57), 건축기사 이모씨(47), 건축구조기술사 엄모씨(42)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시공사와 협력사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월11일 사당체육관의 천장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지붕 슬라브가 아래로 무너지며 인부 11명이 추락해 매몰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인부들은 다행히 전원 구조됐지만 최대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검찰에 따르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표준 시방서에 따라 구조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기사 이씨는 하중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모든 부재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계산서를 시공사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기사 이씨는 건축구조기술사 엄씨의 이름을 빌려 구조계산서를 작성했다.

현장소장 이씨 등은 자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설계도에 표시된 수평재를 일부 설치하지 않았고, 구조물 사이 배치 간격 등에 대해 면밀한 검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붕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1층 바닥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데도 이같은 위험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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