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탄핵 위기에 몰린 정종섭 장관, 교수 시절엔 "탄핵 너무 어렵다"

이경원 기자 2015. 8. 3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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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前대통령 탄핵 관련 논문.. 파면 요건인 위법행위에 직무관련성 폐지 제안

새정치민주연합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정종섭(58·사진)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한 가운데 과거 정 장관이 “현행 탄핵 제도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억제됐다”며 탄핵의 현실적 어려움을 비판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 장관이 서울대 법과대 교수 시절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두고 밝힌 논고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정 장관은 당시 노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탄핵소추 시도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특정 정당의 선거 승리를 언급해 노 전 대통령과 같은 이유로 탄핵 논란에 휩싸인 정 장관으로서는 이런 주장들이 부담스럽게 됐다.

30일 정 장관의 논문인 ‘탄핵심판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여부결정권’에 따르면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매우 어렵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력 통제와 헌법보호 수단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탄핵 제도는 의결정족수, 파면요건 등 소추 단계에서부터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제기였다. 정 장관은 2004년 5월 헌재의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문을 분석·평가해 2005년 서울대 ‘법학’지에 투고했다.

특히 정 장관은 대통령, 국무위원 등의 실체적 파면 요건인 위법행위에 ‘직무 관련성’이 포함돼 있는 점이 탄핵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하려면 ‘위법 사유의 중대성’이 있어야 한다”며 반대했던 당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개념적 조작을 통해 탄핵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배어 있다”고 꼬집었다. 반대로 당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이뤄진 탄핵소추 시도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헌재가 최종적으로 노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은 결정을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탄핵소추 자체를 반대해 일어난 촛불집회 등 참여민주주의적 시도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자 시설에 정 장관이 비판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정 장관 탄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새누리당이 298석 중 159석을 차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연찬회장에서 “총선 승리”를 외친 정 장관은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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