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자산 3조나 1000억이나 예금자보호준비금 1억"

김현 기자 2015. 8. 3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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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중앙회 예금자보호준비금 납부상한제 문제 지적 "대기업 등 대형금고 사실상 특혜..입법 통해 제도 개선할 것"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2015.6.23/뉴스1 /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News1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의 독특한 예금자보호준비금 납부상한제로 인해 자산이 많은 대형금고는 혜택을 받는 반면, 영세한 지역 서민금고들은 상대적으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료를 분석해 30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회는 '납부상한제'라는 금융권의 유일무이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앙회가 시행하는 납부상한제는 '예금자보호준비금' 납부를 위한 보험료율을 예·적금 합계 900억원 미만인 단위금고는 0.18%에 상한 9000만원을, 예·적금 합계 900억원 이상은 0.1%에 상한 1억원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3조3424억원으로 1위인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와 자산규모 2위(8863억원)인 '현대자동차 새마을금고', 3위(8450억원)인 '현대중공업 새마을금고', 4위(7678억원)인 'SKhynix 새마을금고' 등이 예·적금 합계가 1160억원인 강원도 동해의 삼화새마을금고 등과 마찬가지로 단지 1억원의 준비금만 내면서 예금자보호혜택을 받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은 시중은행 등이 파산할 경우를 대비해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장키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예·적금 총액을 기준으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영하고 각 단위금고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금을 매년 중앙회에 납부한다.

반면 새마을금고와 성격이 유사한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각 단위조합에서 납부받고 있지만, 새마을금고가 운영하는 대형금고에 유리한 보험료 상한을 두지 않고 있다.

각 상호금융기관의 보험료율은 자산규모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농협은 0.18%, 수협은 0.25%, 신협은 0.3%다.

만약 중앙회가 농협·수협·신협처럼 예·적금 규모에 따라 상한 없이 보험료를 납부받는다면 지난해 예·적금 합계가 3조206억원이었던 '삼성전자 새마을금고'의 경우엔 현재(1억)보다 29억206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예·적금 합계가 7658억원인 '현대자동차 새마을금고'는 현재보다 6억658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은 9426억원에 이르고 예수금이 105조9000억원에 달해 전체 예수금 대비 보험가입액을 따졌을 때 0.89%(부보율)이지만, 이중 삼성전자 새마을금고가 부담하는 비율은 예적금 합계의 0.003%에 그치고 있어 전체 보호기금의 대부분의 부담을 중소금고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게 노 의원의 분석이다.

노 의원은 "이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이라는 중앙회가 자산규모별 납입한도를 책정해 자산규모별 편차가 1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너무 큰 데도 역진적이고 비합리적인 차등화를 두고 있는 결과"라며 "3조3000억원이 넘는 단위금고와 1000억원인 단위금고가 같은 액수의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대형금고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현행 납입상한제를 폐지하거나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자산규모를 500억원이하, 500억~1000억원, 이후 1000억 단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로 보험료율을 차등화해 중소규모 금고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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