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시민에게 '몰카 찍자' 제의한 이유는?

정승훈 기자 2015. 8. 3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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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방 안에 설치하고 ‘몰래’ 동영상을 찍자고 제의합니다. 휴대전화 주인은 고심 끝에 승낙합니다. 경찰관이 몰카로 나쁜 짓을 제안한 걸까요? 아닙니다.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용해 빈집털이범을 잡은 얘기입니다.

전남 여수에 사는 A씨는 8월 들어 몇 번이나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A씨가 집을 비울 때마다 누군가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A씨는 관내 순찰 중이던 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박효동 경위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 경위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휴대전화 동영상을 촬영해서 범인을 잡아보자고 집 주인 A씨에게 제안합니다.

집 주인 A씨는 박 경위의 조언대로 책장 뒤편에 스마트폰을 설치한 뒤 동영상을 촬영되도록 해놓고 외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범인은 지난 8일 또 다시 A씨의 집에 침입합니다. 몇 번이나 물건을 훔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주인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가 A씨의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는 모습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녹화됐고 집주인 A씨는 카메라를 파출소에 들고 가 범인의 모습을 건넸습니다.

파출소에선 곧 범인의 모습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전파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이 검거됐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보고 골목으로 피하는 한 남성을 쫓아가 검문한 결과 동영상에 담긴 범인임을 확인한 겁니다.

조사 결과 범인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A씨의 집에 5차례나 들어가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관이 아이디어를 냈고 시민의 협조를 받았지만 어쨌든 절도범을 검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휴대전화인 셈입니다. 앞으로 절도범들에게는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이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절도범이 아예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장시간 집을 비울 때는 빈집 사전신고제 등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집 주인이 방심하면 그 틈을 노려 절도범이 침입하는 법이니까요.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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