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 득 본 법인세 감면
지난 6년간 대기업 법인세 공제액이 대폭 증가하면서 실제 납부한 법인세는 제자리를 맴돈 것으로 나타났다.
아무리 수익이 늘어도 공제액이 커지면 법인세 실제 납부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법인세 감면세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 감면 축소를 예년보다 적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총부담세액(잠정치)은 14조1810억원으로 나타났다. 14조1518억원을 거둬들였던 2008년과 비교해 292억원(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감면받은 세액은 지난해 4조9757억원으로 2008년(3조5456억원)보다 1조4301억원 늘어났다. 감면액 증가율은 2008년 대비 40.3%나 된다. 바꿔 말하면, 감면세액이 2008년 수준만 유지됐더라면 지난해 법인세가 1조4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었다는 의미다.
R&D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은 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대기업 공제율이 너무 높고 원천기술, 신성장동력 등 공제대상도 대기업에 해당하는 항목이 많다는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해 공제감면액은 2조2283억원으로 2008년(2조2307억원)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중소기업이 낸 법인세는 지난해 7조2501억원으로 2008년(7조3763억원)과 비슷했다. 지난 6년간 대기업은 법인세 감면을 듬뿍 받고, 중소기업은 별다른 수혜를 받지 못한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2015년 세법개정안으로 추가로 늘어나는 법인세수는 2400억원으로 2011년~2014년 연평균 9000억원의 3분의 1도 안된다. 정부가 법인세 부문의 비과세·감면 정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오 의원은 “법인세 추가 감면혜택이 중소시업은 외면하고 대기업으로 몰린 점이 우려스럽다”며 “재벌 중심의 조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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