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기술단지 아파트 입주기업 '특별분양' 없다"

CBS노컷뉴스 김대휘 기자 2015. 8. 30. 15:1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 관계자 거센 반발..시행사 '법적 근거 미흡' 이유로 없었던 일 처리

제주첨단과학기술단 내 들어설 아파트 단지에 입주기업 직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특별분양'이 취소돼 건센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첨단과기단지내 조성될 아파트 시행사인 디알엠시티는 2013년말 JDC로부터 첨단과기단지 내 공동주택용지 2필지 총 2만8529㎡를 332억원에 사들인 뒤 지난해 9월 시공사를 한화건설로 정하고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디알엠시티 측은 땅을 사들일 당시 첨단과기단지 입주기업 직원들에게 청약 의향을 묻는 조사를 하면서 분양 신청 의향을 내비친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디알엠시티 측은 이 과정에서 "현행법에 따라 전체 세대의 50%를 첨단과기단지 입주 기업 직원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기도 했다.

디알엠시티 측은 당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근거로 설명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에는 산업단지내 민영주택 공급과 관련해 '입주예정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분양을 앞두고 JDC와 시행사 측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산업입지법률 시행령 하위법규에 근거조항이 없어 현재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JDC 측은 산업단지 민간주택의 입주 자격과 선정 방법을 별도의 국토부령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됐지만 현재 하위법규가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JDC 관계자는 "시행사가 인허가 관청간에 이 문제를 놓고 협의를 했지만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또 시기적으로 특별분양이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국토부 질의에서도 현재 첨단과기단지 내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28일 엘리트빌딩에서 열린 아파트 특별분양 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총 759세대(전용면적은 84㎡~197㎡)로 조성되는 한화건설 '꿈의그린'은 고지대인 제주첨단과기단지 해발 370m에 들어서기 때문에 일부에서 경관파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화건설은 다음 달 11일부터 제주시 도남동에 모델하우스를 열고 청약 접수를 받은 뒤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김대휘 기자] hksong2@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