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1년간 면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년 4월부터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외국인 환자는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분쟁 등을 상담받을 수 있는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가 연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외국인환자 3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복지부 장관, 기재부·문화부·법무부·외교부·산업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중기청 차장, 보건산업진흥원장 등으로 구성된 ‘제2차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에서 마련했다.
최근 메르스로 일시적으로 침체된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를 운영해 의료분쟁 시 상담, 절차 대행, 통역 지원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환자 진료시 설명의무, 의료사고 배상보험 의무가입 등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이같은 내용을 ‘국제의료사업지원을 위한 법’ 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수수료를 근절하고, 투명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환급한다. 외국인 환자가 국내 병원에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받으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 브로커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성형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법 브로커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도 추진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료에 대한 외국인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과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제정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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