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사업자 나온다..내일 주파수 할당계획 공고

2015. 8. 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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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두 달로 할당신청 접수기간 늘려

한 달→두 달로 할당신청 접수기간 늘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막을 올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31일자 관보에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확정된 할당계획은 애초 6월 발표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과 대체로 비슷하다.

할당계획에 따르면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 대역(2575~2615㎒·TDD 방식)의 40㎒폭 또는 2.6㎓ 대역(2500~2520㎒·2620~2640㎒·FDD 방식)의 40㎒폭으로 사업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약 6년이다.

용도 및 기술 방식은 주파수 대역이나 전송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WiBro)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휴대인터넷 방식으로도 음성통화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비 등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 방식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는 사업자에게 나눠주는 만큼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 방식이 적용돼 유상으로 할당된다. 심사에 의한 할당 방식일 때는 무상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 방식을 선택하면 '1천646억원+실제 매출액의 1.6%', 휴대인터넷 방식은 '228억원+실제 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 기간에 걸쳐 나눠내야 한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법인은 망·기지국 구축 계획 등이 담긴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거나 이용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제재가 뒤따른다.

할당 신청 법인은 선택하는 기술 방식을 고려해 할당 신청 대역 내외의 혼·간섭에 대비한 해결 방안이나 혼·간섭을 피할 수 있는 망 구축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미래부는 할당 공고 뒤 10월 30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는다. 애초 한 달로 계획했던 접수 기간을 '시간이 촉박하다'는 후보사업자들의 건의에 따라 두 달로 연장했다.

미래부는 그러나 최종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은 애초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류와 주파수 할당 신청서류,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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