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악성루머' 유포 70대, 벌금형 확정

한정수 기자 2015. 8. 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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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에 대한 악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4)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1월 반기독교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에 조 목사의 불륜 현장 사진을 확보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후에도 수차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려 조 목사가 성병에 결렸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씨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조 목사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멸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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