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몰카 조교', 동문 사진 트위터에 무단 배포

최민지 기자 2015. 8. 30. 05:4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 "피해자 대부분 조교가 소속된 학과 학생"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서울대 관계자 "피해자 대부분 조교가 소속된 학과 학생"]

최근 워터파크 샤워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용의자가 검거돼 관련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서울대 사범대 조교가 동문 여학생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무단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가해자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난 6월부터 이달초까지 인터넷 업로드 사실을 계속 부인해 오다가 경찰이 자료 저장에 활용했던 외장하드를 복구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자 해당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30일 "본교 사범대 학과 조교로 일했던 지모(25)씨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를 몰래 찍은 사진 및 동영상을 업로드 한 사실을 경찰에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할서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지씨의 트위터 게시물 복구 파일을 넘겨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지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진행됐다. 서초경찰서는 "수년간 여학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지씨를 입건했다"며 "지씨가 소유한 외장하드, 노트북 등의 데이터를 복구하고 인터넷 업로드 여부까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씨는 인터넷에 영상 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쭉 부인하다 이달 초순께 돌연 태도를 바꿔 트위터 계정에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이 본격적인 증거 입수에 들어가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씨의 트위터 계정은 2011년 12월에 개설됐다. 올라간 게시물은 주로 동문 여대생의 다리나 특정 신체부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업로드 된 자료가 모두 삭제된 상태다.

무단 배포의 피해자는 대부분 학교 동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에는 지씨가 조교로 몸 담았던 학과의 학생, 지씨가 가입한 학내 동아리 회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씨가 몰래카메라를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반드시 찍었으며 영상이나 사진을 저장할 때도 폴더명을 피해자 이름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당사자를 쉽게 밝힐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해당 조교가 검거된 후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받았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대부분 지씨의 지인이며 서로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만큼 경찰 조사와 별개로 대면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지씨가 경찰 앞에서는 재차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만큼 지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