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기오염 방지법 15년 만에 개정..기준 강화
이재준 2015. 8. 29. 22:41
【서울=뉴시스】 이재준 기자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9일 초미세먼지 PM2.5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휘발유 품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대기오염 방지법은 대기오염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15년 만에 개정됐다. 개정법은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의 대기오염과 관련해선 휘발유 품질이 나빠 PM2.5 원인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매체는 새로운 휘발유 품질 기준을 정함으로써 노후 설비에 의존해온 국유기업의 재편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법은 중대한 대기오염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벌칙도 강화했다.
기업에 부과하는 벌금 상한을 50만 위안(약 9110만원)으로 하는 종전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액을 피해액의 3~5배로 했다.
개정법 심의 과정에선 지방정부에 자동차 통행량을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나왔지만, 경제와 시민 생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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